옛날 청약통장 9월 30일 전환 마감,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개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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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구(舊)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의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종전 통장을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시적 운영 기간이 오는 9월 30일 마감됩니다.
전환 시 최고 연 3.1% 금리 적용, 민영·공공주택 전면 청약 가능, 연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의 40%),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 승계 기준, 그리고 전환 전 꼭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환 대상 통장 3종과 종합저축 비교
2015년 9월 이전에는 청약 목적과 주택 유형에 따라 통장이 3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으며, 기존 통장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환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구분 | 기존 종전 통장 (저축 / 예금 / 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후 |
|---|---|---|
| 청약 가능 주택 |
• 청약저축: 공공(국민)주택만 가능 • 청약예금: 민영주택만 가능 •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만 가능 |
모든 공공주택 + 민영주택 (전 평형) 청약 가능 (올인원) |
| 적용 금리 | 통장별 연 2.0% ~ 2.8% 수준 | 최고 연 3.1% (2년 이상 유지 시) |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청약저축만 가능 (예금·부금 불가) | 연 300만원 한도 40%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 월 납입 인정액 | 기존 청약저축 기준 월 10만원 | 월 최대 25만원 상향 인정 |
| 정책대출 우대 | 우대금리 적용 제한적 | 디딤돌·버팀목 대출 시 최대 0.5%p 금리 우대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핵심 혜택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단순한 청약 범위 확대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습니다.
- 모든 주택 유형 청약 가능: 공공분양과 민영아파트 브랜드 분양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전략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인상 혜택: 기본 금리가 최고 연 3.1%까지 적용되어 시중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최대 300만원)의 40%인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기존 예금·부금 가입자에게 큰 실익)
-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 종합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회차에 따라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0.5%p의 우대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민영주택 청약 가점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최대 50%(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가입 기간 및 납입 실적 승계 방식
전환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이나 회차가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 기간은 100% 완전 승계됩니다.
① 가입일 및 가입 기간
기존 통장의 최초 가입일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가입기간 최대 17점) 산정 시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주택 유형별 납입 실적 인정
- 원래 가능했던 유형 청약 시:
- 청약저축 보유자 ➡️ 공공주택 청약: 기존 인정금액 및 납입 회차가 100% 그대로 인정되어 공공분양 1순위 순차제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 청약예금·부금 보유자 ➡️ 민영주택 청약: 기존 예치금과 가입기간이 그대로 승계되어 1순위 및 가점 자격을 누립니다.
- 새롭게 확대된 유형 청약 시:
- 청약저축 보유자 ➡️ 민영주택 청약: 기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서울/부산 300만원 등) 이상이면 즉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족 시 전환 시점에 차액 일시 납입 가능)
- 청약예금·부금 보유자 ➡️ 공공주택 청약: 기존 예치금은 공공주택 납입총액으로 소급 인정되지 않으며, '전환 이후 매월 새롭게 납입하는 회차부터'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4. 전환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4가지 주의사항
전환이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 1. 한 번 전환하면 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처리가 완료되면 취소하거나 종전 청약저축·예금·부금으로 원복이 불가합니다.
⚠️ 2.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통장의 '자유 증여(명의변경)' 권리 상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개설된 통장은 세대주 분리 없이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자녀·부모)에게 명의변경이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현행 규정이 적용되어 가입자 사망(상속) 또는 세대주 변경 시에만 제한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해집니다.
👉 자녀에게 통장을 그대로 물려줄 계획이 있는 고령 가입자라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3. 공공분양 당첨권 고액 납입자의 통장 소멸 주의
청약저축에 1,500만~2,000만원 이상 납입하여 공공분양 당첨 안정권인 분이 전환 후 민영주택에 당첨될 경우 해당 통장은 즉시 소멸합니다. 공공분양 최우선 당첨 카드가 사라지므로 신중한 청약 전략이 필요합니다.
⚠️ 4. 가입 은행 변경 불가
전환 신청은 기존 통장을 개설한 동일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타 은행으로 이전하면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대상별 액션 플랜
💡 이런 분은 바로 전환하세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혜택을 챙기고 싶은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수도권 브랜드 민영아파트 청약 기회도 함께 노리고 싶은 청약저축 가입자
- 최고 연 3.1% 금리와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를 챙기고 싶은 무주택 세대주
📱 간편 신청 방법
- 기존 청약통장이 있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실행
- 메뉴 검색창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검색
- 유의사항 확인 및 본인 인증 후 3분 만에 신청 완료
- (영업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후 창구 방문 신청 가능)
종전 청약통장 전환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므로, 본인의 청약 목표와 통장 가입 시점(2000년 3월 이전 여부)을 점검하신 후 기한 내에 편리하게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