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 뜨겁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 기각·각하·인용. 뉴스에서 많이 보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인용: 탄핵이 받아들여져 파면된다
‘인용’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당하다고 인정해,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입니다. 즉, 위헌·위법한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입니다. 이 결정으로 그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역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기각: 탄핵은 성립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기각’은 탄핵소추가 요건을 갖췄으나, 내용상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입니다. 헌재는 “절차는 맞지만, 파면할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위를 유지하게 되었죠.
각하: 아예 판단 대상이 아니다
‘각하’는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탄핵 대상자가 이미 직을 떠난 경우 등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헌재는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합니다. 즉, 탄핵을 논의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재에 계류 중입니다. 계속 미루고 있어서 언제 선고가 될지 미지수인데요.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4월 초쯤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인용된다면 또 하나의 헌정사적 사건이 될 것이며, 기각이나 각하일 경우 정치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