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놓치기 쉬운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600만 원 상향되고 자동신청 대상도 전 연령으로 확대됐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5%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니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예정일 | 대상 |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2026.3.1 ~ 3.16 | 2026.6.25 | 2025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 정기 신청 | 2026.5.1 ~ 6.1 | 2026.9월 말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
| 기한 후 신청 | 2026.6.3 ~ 12.1 | 신청 후 4개월 내 | 정기 신청 놓친 경우 (5% 감액)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2026.9.1 ~ 9.15 | 2026.12월 말 |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정기 신청(5.1~6.1)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신청 대상 및 소득 요건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올해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됐습니다.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면 올해는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 손택스 앱 (모바일)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의 ‘신청하기’ 링크를 터치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홈택스 (PC)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ARS 전화 — 1544-9944
-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 신청 — 1566-3636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 3,800만 원 → 4,400만 원 (600만 원 인상)
- 자동신청 대상 전 연령 확대 — 기존 만 60세 이상만 가능하던 자동신청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
- 반기 지급 방식 개선 — 과다 지급 후 환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자녀장려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사기 피해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 요구,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요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126(국세청 상담) 또는 112(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