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4가지 방법

TV수신료에 대한 분리징수가 무난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분리징수라고 해서 TV수신료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분리징수가 갑작스럽게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요. TV수신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TV수신료 분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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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하는 사람 Pexels.com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법안이 다음 달 안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공영방송을 지키자는 반대파와 공영방송이고 뭐고 TV도 안 보는데 나는 왜 내야 하냐는 찬성파들의 대립 끝에 분리징수가 결정되었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한 글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수신료가 어떻게 바뀌는 거지?

앞으로 TV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송법에 의해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법을 고치고 따로 분리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아마 분리징수를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방통위와 정부가 발표할 것입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4가지 경우 신청 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TV수신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요. 각각 상황에 맞게 내는 방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요금 자동이체 및 납부 경우

전기요금을 계좌나 카드로 자동이체 한 경우에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의 전기요금만 자동이체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TV수신료에 대한 납부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방식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존의 납부하던 계좌번호로 각각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따로 이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체를 두 번하는 셈입니다. 신용카드로 따로 납부하셨다면, 한국전력 123에 연락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앱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지로, 편의점 결제를 하는 경우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바뀌었기 때문에 앱의 경우에는 이번 달 말부터 앱이 개선되고 지로나 가상계좌, 편의점은 3달 후부터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내는 경우

아파트에서 관리비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같이 포함해서 내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각각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에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관리사협회는 TV수신료를 각 가구마다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전력은 관리사무소가 법적 근거는 없어도 분리징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한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반전?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유튜브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유튜브 영상 캡처

정부가 방송법을 개정하면서 속도가 빠른 감이 있습니다. KBS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적절한 절차도 없고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받아진다면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의 TV수신료를 걷던 한국전력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분리징수로 되면서 걷는 비용이 5배가 늘어났으니 불만을 말하는데요. TV수신료를 올리고 싶은 눈치 같습니다.

마치며

저는 TV수신료의 분리징수가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안 내도 되는 사람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모르게 또는 귀찮아서 넘어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TV도 없는데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가 TV수신료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분리징수가 비용도 많이 들고 한다고 하지만 그 비용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건 아니라 생각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알고 납부하고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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