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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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간제 노동자 임금 체계 개편과 공정수당 신설 총정리
경남 창원시가 2027년부터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 3,111명 전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대비 118% 수준의 '적정임금'을 도입하고, 단기 계약직의 불이익을 보전하는 '공정수당(최대 248만원)'을 전격 신설합니다. 직군별 시급과 지급 기준, 주요 개편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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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2027년부터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 3,111명 전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대비 118% 수준의 '적정임금'을 도입하고, 단기 계약직의 불이익을 보전하는 '공정수당(최대 248만원)'을 전격 신설합니다. 직군별 시급과 지급 기준, 주요 개편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