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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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고용보험 개편 총정리 — 보험료율 2.0% 인상·노무제공자 4개 직종 신규 적용·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가이드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2026~2028년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의 핵심 팩트를 총정리합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료율 1.8%→2.0% 인상(월급 300만원 기준 월 3,000원 추가 부담),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 등 노무제공자 4개 직종(1.7만 명) 신규 편입, 2028년 모성보호급여 전담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및 국고 9,000억 원 확충, 구직급여 주 6일 산정 체계 개편까지 직장인과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모든 변화를 상세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