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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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바뀌었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과 제도마다 다른 나이·소득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나이 상한이 18세·19세·미성년으로 제도마다 다르고 소득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기준 차이와 놓치기 쉬운 지자체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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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돼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나이 상한이 18세·19세·미성년으로 제도마다 다르고 소득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기준 차이와 놓치기 쉬운 지자체 혜택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