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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대책 전세대출 규제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총정리 — 2027년 1월 시행 핵심 변화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실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및 연장이 전면 제한됩니다. 1주택자 공적 보증비율 10%p 축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4억원 이하 비아파트, LTV 80%), DSR 소득 산정 개편까지 8.13 대책의 핵심 변화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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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실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 및 연장이 전면 제한됩니다. 1주택자 공적 보증비율 10%p 축소,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4억원 이하 비아파트, LTV 80%), DSR 소득 산정 개편까지 8.13 대책의 핵심 변화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