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신청 및 서류 발급 방법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보험을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인데 7월 26일 부터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30만원 신청 및 서류 발급 방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해서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에 보호하기 위하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세사기에 노출이 많은 청년들에게 전세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122억 원의 규모로 진행되며, 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19~39세가 신청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와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온라인 접수를 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접수는 주소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 연중

신청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HUG, HF, SGI)
  • 무 주택자
  • 19세 ~ 39세 이하 (경기, 부산은 34세 이하, 전남은 45세 이하)

신청방법

서울시청년몽땅정보통
경기도경기민원24
인천시, 세종시, 충남정부24
부산부산청년플랫폼
대구대구 청년안방
경북경북 청년 e끌림
경남경남바로서비스
그외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은 위 표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 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구비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력이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서류에 대한 출력 및 PDF 추출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와 본인이 주택소유자 (분양권 포함)
  • 외국인
  • 임대 주택 거주자
  • 법인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이 가입하는데 간혹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결과 및 지급시기

접수일로 30일 이내에 문자로 적합한지 알려줍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심사 통과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 통장사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