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에도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나 대학생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더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가능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2025년 연간 소득 기준)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장려금의 95%만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2026년 상반기 소득 기준)
- 반기 신청 – 하반기: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2026년 하반기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모바일·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을 도와줍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 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요건(소득·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자동 신청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신청분은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하반기분(정산)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및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자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이지만 아르바이트나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에 한함)
유의사항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부정한 행위의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