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닐 분리배출 과태료 부과? 가짜뉴스 확인하기

최근 7월부터 유튜브나 여러 SNS에서 7월부터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는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자면 일부만 맞는 내용입니다. 어떤 가짜뉴스인지 이 글에서 확인해봅시다.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30만원 과태료?

7월부터 비닐 분리배출 과태료 부과? 가짜뉴스 확인하기
비닐 분리배출 유튜브 검색

당장 유튜브에 비닐 분리배출을 검색하면 위 사진처럼 종량제 봉투에 같이 버리면 안 되는것 처럼 영상이 많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면 폐비닐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 사실 확인

위의 영상과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폐비닐을 잘못 분리 배출한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법은 없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은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시범 사업

서울시에서는 폐비닐 분리 배출을 확대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생성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보는 전국의 내용이 아니고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만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지만,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제대로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일 뿐입니다.

정확한 분리 배출 방법

서울시에서 공개한 비닐 분리배출 자료

위 사진은 서울시에서 배포하는 비닐 분리 배출 자료입니다. 다른 타 지역은 각 지역에 맞는 분리 배출 방법을 확인하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커피믹스, 노끈, 스티커가 붙은 비닐, 양파망, 폐트병 라벨 같은 작은 비닐도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원칙

쓰레기 분리배출이 복잡하고 어려운점이 있긴 합니다. 아래의 기본 원칙을 참고하면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가능한 품목: 플라스틱, 유리병, 캔, 종이류 등은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 일반 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합니다.

마치며

도를 넘은 가짜뉴스가 많이 생성되고 퍼지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부처나 기관에 꼭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링크로 접속하면 환경부에서 배포하는 분리배출 홍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