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다주택자, 관보 8536명을 세어봤습니다 — 2528명이 집 두 채 이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3월 26일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903명분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누가 몇 채를 갖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정작 전체 그림이 어떤지는 잘 안 보입니다. 기사마다 세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보에 실린 재산공개 원문을 통째로 받아 직접 세어 봤습니다. 누적 8,536명 가운데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둘 이상 신고한 사람은 2,528명, 신고된 주택은 6,014채였습니다. 아래에서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언론이 보도한 숫자와 왜 다른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름으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가 된 관보 원문을 모아 검색·정렬할 수 있게 정리해 뒀습니다. 이름·기관·주택 수·신고가액으로 찾고,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이 신고한 재산 전체를 한 화면에서 봅니다.
언론이 보도한 숫자부터
먼저 이번 공개에서 나온 수치들입니다. 세는 대상이 다르니 숫자도 다릅니다.
| 대상 | 인원 | 다주택 | 비율 |
|---|---|---|---|
| 장·차관급 (장관 29 + 차관 90) | 119명 | 33명 | 27.7% |
|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 47명 | 10명 | 21.3% |
| 대통령실 (오피스텔·상가·지분 포함) | 47명 | 18명 | 38.3% |
같은 대통령실인데 10명과 18명으로 갈립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지분을 주택으로 세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택으로 볼지가 정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기사를 읽을 때 이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공개의 전체 평균 재산은 20억 9,563만 원이었습니다. 본인 11억 5,212만 원, 배우자 7억 6,112만 원, 직계존비속 1억 8,239만 원으로 나뉩니다.
관보 8,536명을 직접 세어 보면
위 숫자들은 이번에 공개된 1,903명 중 고위직만 추린 것입니다. 저희는 범위를 넓혀, 관보에 실린 재산공개 대상자 8,536명 전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봤습니다.
| 구분 | 값 |
|---|---|
| 재산공개 대상 (관보 누적) | 8,536명 |
|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2채 이상 | 2,528명 (29.6%) |
| 이들이 신고한 주택 | 6,014채 |
셋 중 한 명꼴입니다. 장·차관급의 27.7%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주택은 특정 직급의 일이 아니라 공직 전반에 고르게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몇 채씩 갖고 있나
| 주택 수 | 인원 |
|---|---|
| 2채 | 1,913명 |
| 3채 | 432명 |
| 4채 | 108명 |
| 5채 | 38명 |
| 6~9채 | 34명 |
| 10채 이상 | 3명 (최다 21채) |
2채가 1,913명으로 대부분입니다. 흔히 떠올리는 "수십 채 굴리는 공직자"는 3명뿐이고, 다주택자 대다수는 집이 두 채인 사람입니다. 상속이나 부모 봉양, 근무지 이동으로 두 채가 되는 경우가 여기 섞여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많나
| 기관 | 다주택 신고자 | 주택 수 |
|---|---|---|
| 경기도 | 311명 | 745채 |
| 교육부 | 149명 | 357채 |
| 국회 | 120명 | 272채 |
| 외교부 | 98명 | 228채 |
| 서울특별시 | 82명 | 224채 |
| 경상남도 | 75명 | 207채 |
기관 순위는 재산공개 대상자 수를 따라갑니다. 경기도가 1위인 것은 경기도 공직자가 유난히 집을 많이 사서가 아니라, 광역단체 중 공개 대상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순위 자체보다는 어느 조직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용도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셌나 — 한계부터
실명이 걸린 자료라 셈의 한계를 먼저 밝힙니다. 재산공개는 소재지를 동 단위까지만 공개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까지만 나오고 번지나 호수는 가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동에 있는 두 집을 원문만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 집이 여러 줄로 실립니다. 가액이 바뀌거나 지분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줄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떤 의원은 건물 신고가 115줄인데, 서로 다른 소재지는 44곳이었습니다.
| 세는 방법 | 같은 사람의 결과 |
|---|---|
| 신고된 줄 수를 그대로 | 115채 |
| 소재지(동)만으로 묶기 | 1채 |
| 소재지 + 건물면적으로 묶기 | 24채 |
같은 사람이 1채도 되고 115채도 됩니다. 저희는 소재지와 건물 면적이 같으면 한 채로 묶는 방법을 썼습니다. 같은 동에 같은 면적의 집이 둘 있으면 여전히 한 채로 합쳐지므로, 이 숫자는 실제보다 적을 수 있는 하한선입니다.
셈에서 뺀 것도 밝힙니다.
- 전세·임차권 — 빌려 사는 것이지 소유가 아닙니다
- 분양권 — 아직 집이 아닙니다
- 상가·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부모·자녀 명의 — 본인과 배우자 명의만 셌습니다
가액은 반대입니다. 신고가액은 원문에 숫자로 적혀 있어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 신고자 목록은 채수가 아니라 주택 신고가액이 큰 순서로 줄을 세웠습니다. 채수는 아무리 잘 세도 추정이고, 가액은 원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찾아보려면
원문은 공직윤리시스템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PDF로 흩어져 있어 이름 하나를 찾으려 해도 게재 건을 일일이 열어야 합니다.
공직자 다주택자 명단 — 검색하고 비교해 보세요
흩어진 관보 PDF 를 모아 이름·기관·주택 수·신고가액으로 검색하고 정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이 신고한 재산 전체 —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채무까지 — 가 한 화면에 나옵니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견줘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의 몇 %인지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다주택이면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을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정할 뿐, 주택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문제이지 보유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Q. 왜 기사마다 숫자가 다른가요?
세는 대상과 기준이 달라서입니다. 장·차관급만 보는지 전체를 보는지, 오피스텔과 지분을 넣는지, 본인만 보는지 배우자까지 보는지에 따라 답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 표에서 대통령실이 10명과 18명으로 갈린 것이 그 예입니다.
Q. 재산공개는 언제 하나요?
정기 재산변동 공개는 해마다 3월입니다. 2026년은 3월 26일에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밖에 신규 임용이나 퇴직 때 하는 수시 공개가 있습니다.
Q. 신고가액이 실제 시세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은 대체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보통이라, 신고액과 실제 가치는 차이가 납니다.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정리해 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숫자는 2026년 3월 공개분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정기 공개는 2027년 3월이며, 그때 다시 세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어 쓰겠습니다.

